제목 | <승소사례> 담보제공명령 2020-01-19 12:4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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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담보제공명령.jpg (file size 289KB) |
작성자 | 법률사무소 편 |
본래 채권가압류의 조건으로 5,000만 원 전액을 현금에 의하여 담보로 제공하였어야 했으나, 가압류의 필요성 및 채권 회수가 늦어짐으로 인해 채권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법률사무소 편 곽지현 변호사가 적극 소명함으로써, 법원이 5,000만 원의 현금을 10만 원 상당의 지급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하는 것을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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