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승소사례> 임차권 등기명령청구 소송 2020-08-09 00:57: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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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KakaoTalk_20200809_005129008v.jpg (file size 49KB) |
작성자 | 법률사무소 편 |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이사를 가야합니다. 이미 이사 갈 곳을 미리 봐두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을 가능성이 높죠.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에게 전세금 및 보증금 받지 못했다고 하여 이사를 미룰 수 없습니다. 이미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계약을 이행해야하며, 만약 잔금을 치르지 못하거나, 이사를 가지 않는다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해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이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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