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승소사례> 공익목적 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영업방해죄 청구 소송 기각 2020-08-25 23:4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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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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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률사무소 편 |
의뢰인이 부동산을 직접 이용하고 서비스에 불만이 생겨 아파트 입주민게시판에 이용후기에 대해 자신이 느낀 사실만을 적시한 게시글 작성하였지만 부동산 중개인이 이를 가지고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3천만 원을 청구하였고 법률사무소 편은 이를 공익목적의 게시글임을 적극 주장하여 전부 기각시킨 승소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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