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문의 드립니다. 2020-06-02 09:55: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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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의 |
어떤 사립대학생이 대학교도서관에서 다른학생이 훔친책을 가지고 있다가 발각된후, 학교도서관 직원이 봉사활동을 요구했으나 봉사활동을 하지않고 졸업한후, 졸업후에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요구했으나 졸업자가 이를 거절해서, 학교에서 졸업취소를 시킨다면, 이는 학교측의 정당한 졸업취소 행위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이미 졸업했으므로 졸업취소를 시킬수 없나요?? (공소시효는 만료 됐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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