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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편오로지 의뢰인의 입장만 헤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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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의 드립니다. 2020-06-02 09:55:37
작성자 문의
어떤 사립대학생이 대학교도서관에서 다른학생이 훔친책을 가지고 있다가 발각된후, 학교도서관 직원이 봉사활동을 요구했으나 봉사활동을 하지않고 졸업한후, 졸업후에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요구했으나 졸업자가 이를 거절해서, 학교에서 졸업취소를 시킨다면, 이는 학교측의 정당한 졸업취소 행위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이미 졸업했으므로 졸업취소를 시킬수 없나요?? (공소시효는 만료 됐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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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fac_pyuncokr 2020-06-02 11:20:52

    안녕하십니까, 편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뢰인님의 사연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만 그 사유만으로 졸업을 취소 시키는 것은 어렵다고 볼 뿐만 아니라 공소시효까지 만료 되었기 때문에 더욱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상담 받으시고 싶은게 있다면 운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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