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사람의 모든 재산상 권리·의무는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 사망한 자의 재산상황에 따라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상속법은 상속문제를 빠른 시일 내로 종결시키기 위하여 상속권의 행사기간을 단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미 상속절차가 종료된 후, 뒤늦게 사망사실 및 자신이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상속회복청구권 또는 유류분반환청구 등을 통해 상속재산을 되찾아올 수 있지만, 이 역시 행사기간이 단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가족 중 누군가가 사망한다면 경황이 없어 이러한 문제를 신경쓰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입니다.
- 가장 유리한 방식의 상속권 행사방법을 선택하셔야 하므로 경험이 많고 실력있는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 법률사무소 편은 유언과 관련한 사항 및 상속인에 해당여부, 상속재산의 신속한 확인, 생전증여로 포함될 수 있는 재산 파악, 사망자에 대한 파산선고 등 다각적인 솔루션을 일거에 제공하여 유족이 신성하고 경건한 자세로 장례의식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주요업무
- ● 상속포기•한정승인
- ● 상속재산분할
- ● 상속회복청구
- ● 유류분반환청구
- ● 유언장 작성
- ● 유언집행